2025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원 총 480만원 핵심정리
무주택 청년들에게 희소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특히 타지역으로 취업이나 학업을 위해 이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지원 정책이고, 독립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독립한 청년이라면 매달 주거비 부담을 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최장 24개월 동안 총 48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해 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요건
1. 주택조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주택
2. 나이 : 만 19세~34세(1990~2006년생)
3. 무주택자로 부모님 집에서 독립한 상태
4. 재산 : 청년독립가구 1억 2천 2백만원 이하 및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소득기준
1. 본인 포함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1. 월 최대 20만원 지원
2.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총 480만원)
신청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계약서(본인 명의)
- 소득 증빙 서류(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음.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 오프라인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기타
- 전세 사는 사람은 안됨.
- 고시원, 쉐어하우스도 임대차 계약이 본인 명의이면 가능.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문의처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