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 청년들에게 희소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특히 타지역으로 취업이나 학업을 위해 이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지원 정책이고, 독립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독립한 청년이라면 매달 주거비 부담을 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최장 24개월 동안 총 48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해 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요건
1. 주택조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주택
2. 나이 : 만 19세~34세(1990~2006년생)
3. 무주택자로 부모님 집에서 독립한 상태
4. 재산 : 청년독립가구 1억 2천 2백만원 이하 및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소득기준
1. 본인 포함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1. 월 최대 20만원 지원
2.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총 480만원)
신청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계약서(본인 명의)
- 소득 증빙 서류(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음.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 오프라인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기타
- 전세 사는 사람은 안됨.
- 고시원, 쉐어하우스도 임대차 계약이 본인 명의이면 가능.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문의처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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