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안심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 청년안심주택, 신혼부부안심주택 자격요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위치한 부동산을 활용하여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된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이전에는 주로 노후 공공주택의 재개발 등을 통해 공급되었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2023년까지 서울시내에 총 12만 호의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서울시 청년인구 대비 3%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지난 2020년에는 2만 3천여 가구가 입주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신청자격 청년안심주택의 입주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2. 대한민국 국적 소유 3. 미혼 (청년형) 4..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