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취업 구직자 청년이 주거급여 받는 방법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만 신청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집을 가지고 있어도 일정 자격 요건이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4인 기준 235만원)의 46% 수준이지만 2023년에는 47%까지 인상 예정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 2023년 기준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주거급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1인가구 97만 6609원, 2인가구 162만 4393원, 3인가구 208만 6364원, 4인가구 253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