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시대에 오로지 청년만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나 결혼했지만 만 34세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 부족한 전세자금대출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참고해 볼만한 내용인것 같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 및 조건
주택임대차법에 따른 대학생 및 청년 주거지원 사업의 대상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만, 쉐어하우스의 경우 주택의 특성상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대상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3. 대상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4. 중복대출이 금지됩니다. 즉, 현재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학생 및 청년 주거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아래 내용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는 2억원 이하입니다. 다만,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1.5억원 이하로 산정됩니다.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계약인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대출 가능합니다.
- 갱신계약인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 가능합니다.
3. 담보별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의 경우, 해당 보증 규정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경우, 해당 보증 규정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의 경우, 연간인정소득에서 본인 부채금액의 25%와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을 제외한 금액이 대출한도로 산정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제출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서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2.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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