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위치한 부동산을 활용하여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된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이전에는 주로 노후 공공주택의 재개발 등을 통해 공급되었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2023년까지 서울시내에 총 12만 호의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서울시 청년인구 대비 3%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지난 2020년에는 2만 3천여 가구가 입주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신청자격
청년안심주택의 입주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2. 대한민국 국적 소유
3. 미혼 (청년형)
4. 무주택자이며, 자동차 미소유자
5. 본인 자산 가액이 2억 9900만원 이하 (본인명의 금융, 주식, 보험, 대출 등의 총 합계 기준)
6. 아래 소득요건에 해당할것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는 아래의 입주자격 테스트를 진행해주세요.
청년안심주택 2023년 변경 내용
1. 간선도로변까지 사업지 확대
서울시는 청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간선도로변을 대상으로 50m 이내에 개발을 확대하고, 역세권 기준을 250m 이내로 낮추는 등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간선도로변에 공공시설과 공영주차장 등이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고, 노후 건물이 많아 개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의 균형 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청년안심주택의 건축디자인 공모를 진행하는 등 도시 경쟁력 향상과 경관 개선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 임대료, 관리비 10%p씩 낮춘다.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를 낮춰서 주거비용을 낮추고, 민간임대 주택에서는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10% 낮은 임대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관리비도 10% 낮출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주차장 유료 개방과 임차형 공유공간 운영 수익을 활용합니다. 역세권에 있는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하므로 차량 소유자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3. 주거면적 확대, 자재 고급화
서울시는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을 기존 20㎡에서 23㎡로 넓히고, 빌트인 가구, 벽지, 장판 등 마감재도 최신 주거 트렌드에 맞는 자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빌트인 가전의 규격과 품질 기준을 제시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할 예정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지원센터는 용산구 삼각지역으로 이전하며, 청년안심주택 통합심의위원회에 자치구가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에 한해 건설자금 이자를 1.5%에서 2%로 상향 지원하여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간선도로변 지역은 접근성이 떨어져 수요가 적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버스가 접근하기 좋은 지역 위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문의전화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좀더 다양한 청년안심주택 정보를 보시려면 공식 홈페이즈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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