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하기
부동산 전세, 월세 계약시, 혹은 매매 계약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예전에는 법원이나 등기소를 직접 찾아가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 손쉽게 집에서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서 쉽게 열람하고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네이버에서 '인터넷등기부등본'이라고 입력하면 검색결과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라고 나타납니다. 아래 이미지처럼 보이는 곳에서 www.iros.go.kr을 클릭하거나 바로 아래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글자를 클릭합니다.
접속후 메인화면에 보이는 '열람/서면발급'을 클릭합니다.
최초 접속시에는 열람이나 발급을 위한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 되어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처럼 '통합설치프로그램다운로드(자동설치)'를 클릭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래 페이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본은 열람하기 모드입니다. 검색방법은 '간편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가 있고, 편하신 방법대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부동산구분'에 3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어떤걸 선택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토지 – 일반적인 토지
건물 – 건물전체가 하나의 등기사항증명서로 등기된 경우
집합건물 – 아파트와 같이 각각의 호별로 등기된 경우
등기부등본 발급하기는 상단메뉴에서 '서면발급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인터넷등기소는 365일 24시간 내내 운영되기 때문에 힘들게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손쉽게 열람하고 발급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외부에서 급하게 필요하신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지하철역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초본 무료로 인터넷으로 발급 방법
주민등록 등본/초본 무료로 인터넷으로 발급 방법
우리 일상생활이나 계약 시에 자주 필요한 서류인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은 인터넷이 가능하고,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만 있으면 굳이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집이나 회
imaitman.tistory.com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하기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하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각종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찾아서 힘들게 출력하셨다면 이제는 집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단 몇분
imaitman.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