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일상생활이나 계약 시에 자주 필요한 서류인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은 인터넷이 가능하고,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만 있으면 굳이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집이나 회사, 혹은 PC방에서도 손쉽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한번도 무료 인터넷 발급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기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를 이용하는 방법
1. 네이버 검색창에 '정부24'를 입력 후 검색 결과에 나오는 주소 혹은, '정부24', '신청 조회, 발급'을 클릭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의 '서비스' 메뉴의 민원신청 > 신청·조회·발급를 클릭합니다.
3. 신청·조회·발급 화면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입력 후 검색버튼을 클릭합니다.
4. 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 신청하기'와 '비회원 신청하기'가 있는데 기존 회원이시면 '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하시고 회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도 '비회원 신청하기'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 신청하기'는 카카오, 네이버, 기타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발급받을 수 있고 '비회원 신청하기'는 동의서와 발급자 정보 및 몇 가지 추가 정보를 입력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발급형태와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발급 형태 : 발급(전체 정보), 선택발급(일부 정보)
- 수령방법 : 프린트로 출력(온라인발급(본인출력)), 혹은 우편으로 발급도 가능합니다.
6. 서비스 신청내역에 '문서출력'을 클릭하여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초본 외에도 토지(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등 여러가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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