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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하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각종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찾아서 힘들게 출력하셨다면 이제는 집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단 몇분만에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등의 서류는 정부24를 통해서 출력할 수 있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 손쉽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1. 네이버 검색창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입력 후, 검색 결과에 나오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클릭합니다.

 

2.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 후,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필요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급받고자 하는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각종 SNS로 인증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4. 발급대상자,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작성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발급 가능한 증명서 종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뿐만 아니라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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