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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미취업 구직자 청년이 주거급여 받는 방법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만 신청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집을 가지고 있어도 일정 자격 요건이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4인 기준 235만원)의
46% 수준이지만 2023년에는 47%까지

인상 예정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

 

2023년 기준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주거급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1인가구 97만 6609원, 

2인가구 162만 4393원, 

3인가구 208만 6364원,

4인가구 253만 8453원

으로 오르게 됩니다.

 

월세는 매달 지역별로 1급지에서

4급지로 나눠 지원되고
전세는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눠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주택 수리는 자가 가구에 제공이 되는데
현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보수업체에게

직접 지급이 됩니다.
경보수 :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중보수 : 기능 및 설비 개선(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핵심 참고사항

[청년가구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대상이고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제는 

부모세대의 주거급여를 축소하고 

자녀가 다른 시, 도로 대학 진학이나 

취업준비 등을 위해 

독립한 경우 독립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0세 미만으로 주소만 이전해도 

조건만 충족되면 독립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30세 미만이고 소득이 적은 분들은 

부모님과 주소를 따로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제도 폐지]

부양의무자의 조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가 부유하지 않으면
청년과 소득활동이 거의 없는 

노인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이 낮으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득이 적은 구직자들은 

취업 준비를 하면서 받는 경우가 많고
소득이 적은 노인들은 자녀 소득에 따른

 '부양의무자제도'때문에

몇년 전까지만 해도 받지 못했지만 

'부양의무자제도'가 폐지되면서 주거급여를
받는 노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소득기준 및 공제]


또한 소득기준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해 대부분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30%가 공제되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보다 30%가
많아도 조건이 충족됩니다.


기본 재산 공제 금액이 있어서 

금융재산 혹은 부동산이든
대도시 6천 900만원, 

중소도시 4천 200만원, 

농어촌 3천 500만원을

기본 재산으로 공제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은
일부분 월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자동차 재산가액 제외 기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내용중에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감면되는 기준인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거급여는 재산 조건만 충족되면

구직 중으로 인해 소득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었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휴대폰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할인을 비롯한 여러가지 

혜택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신청인 신분증
소득·재산 신고서(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주민센터 비치)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 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고용임금확인서(필요시)

장애인등록증(필요시)

제적등본(필요시)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복지서비스 확인 및 복지멤버십(맞춤급여안내) 가입

주거급여 뿐만 아니라

나와 내가족이 받을수 있는

각종 보조금 조회

가구원의 출산, 사망,
소득, 재산변동 등이 발생하는 경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나에게 필요한 급여'와 '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안내)도

가입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복지서비스 및 복지멤버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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